평일09 ~ 18시
010-5013-3105
제1조 [계약의정의] 위 부동산의 임대인(행복자산관리연구소)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.
제2조[보증금과 임대료]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.
제3조[임대시설] 임대시설은 사무실용도로 임대하며 업무목적 이외 용도로의 임대는 금한다. 임대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공간, 사무집기, 비품등 공동임대시설 및 집기 등을 의미한다.
제4조[임대기간 및 연장] 퇴실 시 반드시 계약종료일 4주전에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사전통보해야 한다. 계약종료일 4주 전에 사전통보가 없는 경우,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계약된 것으로 본다. 자동연장계약시 임대시설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료를 부과하며 연체된 임대료의 이자는 연 5%를 부과한다.
제5조[임대료 선납] 본 계약은 매월 임대료를 선불로 납입하여야 한다.
제6조[미통보 불이익] 계약 시 기재한 전화번호, 전자메일 등 연락처는 계약변경사항 및 중요사항이 전달되며, 변경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.
제7조[운영규칙 및 해지] 임차인의 의무사항은 공동임대시설 및 비품의 파손행위(파손 시 개인 변상조치), 타 입주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, 음식물 반입, 흡연, 음주, 소란 등 타 임대인이 불편을 느낄만한 행위, 악취, 소음, 분진, 화학 약품 등 혐오 및 위험 물품 반입행위, 기타 공동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은 직권으로 시정 및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8조[기타 서비스] 우편물 및 등기 등의 수취업무는 임차인이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며, 만일 임대인이 수취한 경우 2주일 이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한다. 계약만료 후(재 연장이 아닌 경우)의 우편물은 폐기 처리 하여도 임대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.
제9조[계약의 해지 및 명도] ①임차인은 계약해지시 지체없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후 명도해야 하며 계약해지 후 임차인의 점유물은 임대인의 관리하에 별도 공간에 보관한다. ②연체된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가산되며 임차인(대표이사) 개인의 채무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한다. ③1개월 임대료 미납 또는 임대료 지급 없이 무단으로 당사 주소 사용 시 “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”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직권 폐업신청이 진행되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있다.
제10조[기타] 본 계약은 사무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임차인의 사정(사업자등록 절차, 금융기관 대출, 기업실사 등)으로 인해 계약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.